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재신청 총정리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해 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에겐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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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청년,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단순히 일자리 연결과 소득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닌 취업 성공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 메인 화면에서 [채용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순으로 클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2번째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3.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가구원, 납부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홈페이지 알림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2. 1유형 2유형 차이점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
  • 만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총 300만 원 지원
  2. 부양가족 수당: 1인당 10만 원 지원, 최대 4명까지 추가 지원
  3.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이력서 작성, 훈련 연계, 면접 컨설팅 등 지원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조건

  • 중위소득 100%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 가능
  • 만 18세~34세 청년, 만 35세~69세 중장년층 지원 가능

주요 혜택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훈련참여수당(월 20만 원, 최대 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성공수당 40만 원도 사후 지급됩니다.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 바로가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재신청 조건

  • 이전에 취업제도를 지원받았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채용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지원 재참여] 순으로 클릭합니다.
  • 필요 서류 작성 후 제출하여 재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주의 사항

  • 재신청 시점에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의 자격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재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바로가기

4. 결론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희망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유형, 지원 내용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국번 없이 1350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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