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내용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처벌과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미발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발행 신고 방법 과 포상금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을 하기 위해선 신고서 양식에 실명, 거래 사실, 거래금액,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증명 양식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접속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고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서류는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등을 스크린샷을 찍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는 국세청에서 확인 후 2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미발행 신고포상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50만원 |
미발행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며, 신고는 미발급 후 최대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포상 금액은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달의 두 달 후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세금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사유,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며, 때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다음은 사업자가 받게 될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 가산세 금액: 사업자는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최대한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이의 제기: 사업자는 과태료 및 가산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시스템 오류 및 고객 요청이 없었던 등의 합당한 이유인 경우.
- 과태료 부과 통지 오류: 통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대된 경우, 예를 들어 날짜 오류 및 거래 금액 오류.
- 소비자의 요청 부족: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알린 경우.
사업자는 현금을 거래 시 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과태료와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와 준수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