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내용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조기 납부하실 경우 2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되어 엄청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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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서울과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이 외 지방 차량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조회 방법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인 경우
- 위의 링크를 통해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웹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과태료 통합조회”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 지방인 경우
- “위택스” 웹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메뉴에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은 적게는 32,000원부터 많게는 120,000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늦게 내면 낼수록 가산금이 붙게 되어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20% 감면)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 과태료 최고액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000원 | |
일반지역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주차위반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만 원 추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 (08:00~20:00) 단속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가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주차위반 알림 서비스 기능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기능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과태료 부과 전 사전에 알림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방지를 막아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당 서비스 알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리한 온라인 신청: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간편하게 자신의 지역을 찾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경고 알림: 주정차 단속 전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 문제를 보내줍니다.
- 지역별 서비스 운영: 해당 지역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기준은 소화전 인근,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숙지하고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