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의도치 않게 위반하게 되어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본인의 자동차 벌점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벌점 정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서울, 인천,경기)
1.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 중 도로교통법과 해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별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예시 | 벌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신호위반 | 15점 |
음주 운전(0.03~0.08%) | 100점 |
무면허 운전 | 100점 |
과속(20~40km 초과) | 15점 |
안전벨트 미착용 | 별점 없음 (과태료 부과)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자동차 벌점 조회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민원24는 실시간 정보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메뉴에서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순으로 클릭합니다.
3. 벌점이 있다면 1~3년 간의 누적 벌점 점수가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또는 ‘과속’ 등으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경우, 부과 점수 상태를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순으로 클릭합니다.
3. 실명 인증과 로그인을 진행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4. 사이트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벌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정지 기준
- 벌점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정지
- 40점 이상: 최소 1개월 정지 (벌점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기준
- 벌점 121점 이상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이 기준은 1년 내 누적된 벌점 기준이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3. 벌점 30점 초과 시 대처 방법
벌점 30점 초과 시, 정지 처분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 유지
-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유지할 경우 벌점 39점까지 감경 (단, 해당 기간 내 위반할 경우 감경 혜택 불가능)
봉사활동
- 10시간 봉사 시 약 10점 감경 (지역 교통안전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봉사활동 신청 가능)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일부 벌점 감경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교육 가능, 최대 20점까지 감경)
4. 결론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의 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벌점 확인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벌점이 소멸하기도 하나요?
A1.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을 할 경우 기존의 벌점이 모두 소멸합니다.
Q2. 벌점 38점인데 면허 정지인가요?
A2. 운전면허 정지는 40점 이상부터입니다. 하지만 38점 위험한 상태이므로 감경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음주 운전은 벌점이 몇 점인가요?
A3. 2025년 기준 0.03~0.08% 미만 음주는 벌점 100점 및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