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및 혜택 방법, 종류 총정리(2025)

오늘 내용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및 혜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러한 자동차는 세금 감면, 추량 구매 보조금 지원, 고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및 혜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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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조회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공해차 차량 조회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루집” 홈페이지에서 차량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바로가기>>
 




저공해 차량은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며 1종에 가까울수록 높은 등급의 저공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받기 위해선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접속하여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을 한 후 거주지 시, 구청 혹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등록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차량등록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 방법은 자동차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1.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470만 원, 전기차 최고 840만 원, 수소차 97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채권구입액, 취득세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2.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반 자동차의 가격 차액만큼 보조를 해줍니다. 단,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이 지급됩니다.

3.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지차제 혜택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단,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80%, 1일 1회 최소 3시간까지만 가능)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60% 할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저공해 차량 표지 발급에 따른 감면 혜택을 조례에 제정하지 않은 지차제가 존재하므로, 기초지자체별로 혜택 상이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등은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4.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1.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저공해 차량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초지가 차량 2부제가 시행될 때도 공공기관을 출입하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에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저공해 차량도 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1. 1종: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은 자동차(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모델 3등
  2. 2종: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차 등
  3. 3종: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천연 가스차, LPG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등

마치며

지금까지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혜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다양한 혜택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어,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사람 중 위의 조건이 충족하시는 사람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실 때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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