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부동산 대출 연장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은 정부24를 활용하여 간단하고 빠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알바, 공무원, 교사) 및 작성법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로, 주로 본인의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대출 연장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복지혜택, 미성년자 법적 부모 동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 참고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전 자신이 필요한 증명서가 뭔지 파악하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발급 전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모, 본인, 배우자, 생존한 형제,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부모, 본인,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일반 증명서의 자녀 기록: 일반 증명서는 생존한 자녀 중 현재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만 기재됩니다.
- 형제자매 정보 기록 : 형제자매의 정보는 일반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으니, 정보가 필요한 경우 부모 명의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양된 경우의 부모 기록: 입양된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만 기록되나, 이혼이나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됩니다. 양부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이혼 가정 및 사망한 자녀 기록: 이혼 가정의 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는 ‘상세 증명서‘에만 기재되며, 일반 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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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모바일(휴대폰) 발급 방법
모바일(휴대폰) 발급은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인터넷 발급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자문서지갑 발급받기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합니다. 그 후 좌측 상단의 3선 표시를 터치한 후 전자 문서 지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홈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하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본인 인증하기
금융인증서로 인증할 경우 위와 같은 화면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금융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은행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 수령 방법 선택하기
이후 증명서 종류, 발급 대상자, 일반/상세/특정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의 선택을 진행하면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전자문서지갑’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6. 발급 완료
이후 아까 다운로드한 ‘정부24’ 앱을 접속하여 내증명서(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발급은 할 수 없지만 법적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출력용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 발급 혹은 현장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 동의 및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원하는 인증서를 클릭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4. 발급 완료
위와 같은 과정을 마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후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으며, PDF로 저장을 원한다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대상] –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파일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은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결론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휴대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적인 서류로 정부 지원 신청, 법적 절차, 대출 및 계약, 학교 및 기관 제출 등 다양한 용도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과거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쉽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