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IRP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IRP 해치 시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은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있으나, 막상 퇴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수령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로 나누게 되며, 이 두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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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수령 방법

  1. 개인형 IRP 계좌 만들기(스마트폰 가입 or 은행 방문)
  2. 가입된 개인형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제출
  3. 회사에 납부 한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입금
  4. 개인 IRP 계좌로 입금 확인 후 해지
  5.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완료

여기까지 퇴직급여 수령 방법의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퇴직급여 수령은 자신이 가입한 은행 방문 및 해당 은행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링크
기업은행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국민은행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하나은행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우리은행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농협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신한은행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바로가기

2. 퇴직연금 수령 소요 시간

보통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투자상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상품을 모두 해지 및 매도 후 현금성 자산으로 만든 다음 IRP계좌에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2.1 IRP 계좌 수령 후 해지 방법 및 퇴직소득세

자신이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IRP 계좌를 증권사 및 은행 중 아무 곳에 개설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을 통해 입금된 퇴직급여는 IRP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가 납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자신의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을 한 뒤 연금, 노후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퇴직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며 과세이연 등 혜택이 많은 절세 계좌입니다.

단,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할 경우 납부되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세율은 퇴직급액, 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4년 이내 퇴사 시 세율이 약 3% 이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 세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30~40% 경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계산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급여 수령 방법 및 IRP 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방법은 해당하는 은행 계좌를 개설 및 기업에 계좌번호를 건네주면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시불로 받을 경우 원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한 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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