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내용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 나의 월 급여액 및 부양가족 수 입력
월 급여액은 자신이 매달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을 뜻하며, 부양가족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째는 공제 대상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 이하 자녀 수를 별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2.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세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80%, 100%, 120%로 나눠집니다.
부양가족이 1인 경우 동일하게 소득세는 74,350원으로 확인되며, 여기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80%로 선택할 경우 74,350원의 80%인 59,480원이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구간
위와 같이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세금의 합이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8만 원의 세금이 인하되고,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54만 원의 세금 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 지출 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선택하기.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활용하기.
- 자녀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활용하기.
마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