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 내용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개인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 수당, 보너스 등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1. 나의 월 급여액 및 부양가족 수 입력

월 급여액은 자신이 매달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급을 뜻하며, 부양가족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째는 공제 대상가족 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 이하 자녀 수를 별도 입력하는 것입니다.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2.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세 확인

국세청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2)

결과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80%, 100%, 120%로 나눠집니다.

부양가족이 1인 경우 동일하게 소득세는 74,350원으로 확인되며, 여기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80%로 선택할 경우 74,350원의 80%인 59,480원이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구간

위와 같이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세금의 합이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뒤에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입니다.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8만 원의 세금이 인하되고,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54만 원의 세금 인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 지출 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또는 추계신고 방식 선택하기.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활용하기.
  • 자녀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활용하기.

마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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