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기한 후 신청자도 일부 금액이 감액된 상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 신청 기준, 지급일, 금액 계산 방식, 그리고 2025년에 변경된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되는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은 소득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과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조건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 등록되면 인정(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면 인정.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 조건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하게 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기존 3,800만 원 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재산 조건
-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2)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5년 1월 16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되며, 이는 설 명절 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은 기한 후 신청자입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지급액에서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조기 지급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단,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3. 2025 근로자녀장려금의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준과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신청 절차: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으로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 조기 지급 결정: 기존 9월 지급이었던 장려금이 1월부터 일부 조기 지급하게 됩니다.
- 하반기 지급 산정 방식 개선: 상반기 지급 금액은 총산정액의 35%로 유지되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및 신청 일정
- 정기 지급일: 2025년 8~9월 중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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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상향과 조기 지급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